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퓨너럴뉴스 2011/06/01 11:347월부터 상조해약환급률 85%로
오는 7월부터 상조회사와의 계약을 중도 해제할 경우 환급률 수준이 현행 81%에서 85%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 시점도 120회 납입상품 기준으로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진다.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김동수)는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「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」를 만들기로 하고 그 고시(안)을 6월 1일 행정예고했다.
행정예고된 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%수준에서 85%까지 올라가고,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.
다만,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,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.
< 고시(안) 주요내용 >
□ (환급기준) 총납입금에서 모집수당 및 관리비를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변경
ㅇ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을 상품금액대비 15.3%→10%로, 관리비를 월납임금대비 10%→5%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상한(50만원) 설정
ㅇ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앞당김
․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% (상한 500,000원)
◆ 해약환급금 = 상조적립금 - 모집수당 공제액
․ 상조적립금 = 납입금 누계 - 관리비 누계
․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% (관리비합계 상한 500,000원)
․ 상조적립금이 모집수당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
․ 모집수당 공제액 = 모집수당×0.75 + 모집수당×0.25×기납입월수/총납입기간월수
□ (기존계약에 대한 적용)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해제시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
□ (납입형태)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“정기형”, 그 외의 계약형태를 “부정기형”으로 구분
ㅇ 부정기형의 환급률은 정기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회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향된 기준(85%)을 적용
□ (부가상품) 부가상품의 가액 및 반환시 환급금에 대한 고지․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%이상으로 환급토록 함
ㅇ 다만,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․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
□ (환급기준의 성격) 고시상의 환급기준은 환급금의 하한임을 명기하여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
< 기대효과 >
□ 최종환급률 상향 및 최초환급시점 단축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*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최종환급률 81%→85%, 최초환급시점16회차→10회차 (120회상품 기준)
ㅇ 또한 과소환급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환급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제재(시정조치․과태료등)의 일관성을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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